유엔 강제실종위, ‘위안부(성노예) 일본인 책임자 처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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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강제실종위, ‘위안부(성노예) 일본인 책임자 처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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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사실관계 자료 제시 없어
- 실종 어린이 위안부 실태 조사해야
- ‘일본 과거처럼 강제연행 없다’ 오리발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로 사실관계나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정보가 있다”고 지적하고, 위안부 및 어린이들의 실종은 지체 없이 완전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행방불명된 위안부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로 사실관계나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정보가 있다”고 지적하고, 위안부 및 어린이들의 실종은 지체 없이 완전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행방불명된 위안부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엔 강제실종위원회는 19(현지시각) 일본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작성, 위안부(성노예, Sex Slavery)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정부에 사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지난 2015년 한일합의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했다는 한일합의서를 거론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감을 나타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로 사실관계나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정보가 있다고 지적하고, 위안부 및 어린이들의 실종은 지체 없이 완전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행방불명된 위안부 어린이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대한 심사는 115, 6일 열렸고, 일본 정부 대표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 조사결과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여성기금 등을 통해 일본이 해온 문제해결 노력을 설명하기도 했다고 일본의 극우성향의 산케이 신문이 20일 전했다.

유엔 강제실종위원회는 지난 2010년 발효된 강제실종조약에 의한 것으로 회원국들의 실시 상황을 심사하는 기구로,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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