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특별방역대책 산란계 농가 피해 우려, 계란자조금 위생검사 변경 촉구
스크롤 이동 상태바
AI 특별방역대책 산란계 농가 피해 우려, 계란자조금 위생검사 변경 촉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란자조금,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산란계 농가 위생검사는 ‘어불성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이미지 사진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이미지 사진

20일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가 최근 모 방송에서 강원도 원주․횡성 지역 파란 및 액란 유통사건과 관련한 뉴스를 기획시리즈로 보도한 이후, 강원도와 식약처가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고 있는 위생검사에 대해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원도와 식약처는 직접 점검반을 편성해 산란계 농가와 HACCP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농가와 정부가 총력을 다해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기다.

이러한 주요 기간에 검사관들이 전국의 산란계 농장을 순회 방문한다는 것은 AI 발생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잘못된 처사라는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의 주장이다.

한편, 자조금은 지난 19일 강원도와 식약처에 위생검사 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송하고, 현재 진행 중인 계란위생검사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합당한지 검토 및 조치를 당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 측은“현재 실시하고 있는 위생검사로 인해 지난해 MRL 초과계란 파동 이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란계 농가에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강원도와 식약처 등에 AI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진행되는 검사 계획을 변경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 한다”고 표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