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연호⁃ 찬양한 자들 국법으로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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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연호⁃ 찬양한 자들 국법으로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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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결성’을 선포했다 출처=자유대한호국단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결성’을 선포했다 출처=자유대한호국단

현재 북한은 비핵화 약속에 대해 단 한 가지도 실천하려 하지 않고,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소위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등 13개 단체 주도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백두칭송위원회‘결성’을 선포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되었다.

김정은을 칭송하는 모임을 만들어 수도 서울 한 중심에서 김정은을 연호한 행위는 실정법인 국가보안법을 명백히 위반행위다.

이에 자유연대와 자유대한호국단은 오는 16일(금)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이나현 대표외 백두칭송위원회 행사참여자 70여명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반국가단체 등 활동 선전·동조죄’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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