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경남도·시군 홈페이지. 공보 등 일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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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 경남도·시군 홈페이지. 공보 등 일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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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은 제조업이 200명(38.6%)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건축업 122명(23.5%), 서비스업 70명(13.5%), 도소매업 47명(9.0%) 순
경상남도청
경상남도청

경상남도가 14일 2018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19명(지방세외수입금 1명 포함)의 명단을 경상남도․시군 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 일제히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사회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했다.

특히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공개는 올해 처음 도입·시행되는 것으로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만 적용했다.

공개되는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공개내용은 행정안전부․경상남도․시군 홈페이지를 비롯해 공보, 위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로, 올해 2월 경상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30일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공개자로 확정됐다.

지방세 명단공개자 총 518명 중 개인은 337명(135억 원), 법인은 181개(120억 원)로 체납액은 총 255억 원이며, 이는 1인당 평균 4,900만 원에 달하는 수치다. 지방세외수입금은 개인 1명(4,800만 원)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군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창원시 128명(80억 원), 김해시 116명(42억 원), 거제시 52명(17억 원) 순이며, 군부는 함안군 26명(10억 원), 고성군 19명(8억 원), 창녕군 15명(1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창원시 1명(4,800만 원)이다.

도 관계자는“고의적인 납세회피자 및 재산 은닉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사회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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