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통해 명단 공개 대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708명을 확정하고 14일자로 도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체납 발생 1년경과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명단 공개 체납자 708명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는 모두 261억 5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개인은 516명 170억 8100만 원, 법인은 192개 90억 7000만 원이다.
이들 명단 공개 체납자 중 법인 최고 체납자는 취득세 등 7억 66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건설법인이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아산에 주소를 둔 A씨로, 지방소득세 등 3억 4800만 원을 체납 중이다.
체납자를 유형별로 보면, 부도 및 폐업이 423명으로 가장 많고 납세 기피 138명, 무재산 102명 등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억 원 이하 668명, 1억~3억 원 37명, 3억 원 초과가 3명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번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부터 6개월 간 소명 기간을 통해 7억 91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체납자 명단은 도와 시·군,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개 내용은 성명과 주소, 체납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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