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등록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자 새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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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등록 자동차 번호판 발급 대행자 새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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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심의와 평가 통해 입찰 업체중 4개 업체 선정
-2019년 4월부터 차량 등록판 발급 가격 인하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가 11월 13일 창원시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선정된 4개 업체에 대해 지정서를 교부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창원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가 2018년 12월 21일 지정기간 만료됨에 따라 창원시의 대행사업을 위탁하는 창원시설공단 1개소를 제외하고, 경상남도 관련 조례에 의거,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업체를 공개 모집했는데 6개 업체가 접수됐다.

창원시는 교통, 회계, 자동차, 소비자물가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심의·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신청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방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성, 이용자 편의성, 번호판 제작 및 운영능력 등 4개 항목으로 나눠 위원 개별 평가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에 따라 4개 업체를 사업구역별로 선정했다.

그 결과 △ 진해권 진해자동차번호판제작소(대표 최두영) △ 창원권 신우공업사(대표 이원욱) △ 마산권 경남상사(대표 최진아) △ 마산공업사(대표 김동준) 4개소가 선정됐다.

선정된 4개 업체는 시설장비 확보여부 및 서류확인,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발급대행자로 지정해 2018년 12월 22일부터 2021년 12월 21일까지 대행 업무를 하게 된다.

발급대행자 지정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는 현행 대형(버스, 화물)의 경우 1만5000원에서 1만4500원으로, 중형보통(승용차)의 경우는 1만2000원에서 1만1600원으로, 소형(이륜차)은 5000원에서 4700원으로, 전기자동차는 3만1000원에서 3만원으로 평균 3.7% 인하됐다.

이번 확정된 번호판 발급수수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조원가산정기준 마련과 가격공개에 맞춰 2019년 4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하게 된다.

창원시 등록 자동차 번호판 발급업체 4곳이 새로 지정되고 내년 4월부터 차량 등록 수수료가 인하된다
창원시 등록 자동차 번호판 발급업체 4곳이 새로 지정되고 내년 4월부터 차량 등록 수수료가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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