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시범동 선정,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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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시범동 선정,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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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공약사업, ‘나주형 혁신자치 동(洞)시범모델 개발․확산’ 본격 추진, 20~50여명 위원 구성, 시민 직접 참여 통한 자치분권 활성화 도모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 빛가람동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확대된 ‘주민자치회’ 시범동에 선정돼,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에 나선다.

7일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일환이자 민선 7기 공약인 ‘나주형 주민자치회 시범동 사업’을 빛가람동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지방 분권시대를 맞아 추진되는 주민자치회는 지역 내 주요 이슈와 과제를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결정하는 읍·면·동 단위 주민대표기구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강한 △자치계획의 수립·실행, △주민총회 개최, △주민참여예산 제안 및 편성 참여, △동(洞)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 등을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에 응모하고 주민자치교육을 이수한 주민 중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며, 인원은 동(洞)여건에 맞게 20~50명 내외 자율적으로 구성하게 된다.

시는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에 대한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추후 읍·면·동별 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회 설립·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주민자치회의 기능 및 권한 강화, 주민총회 및 자치 계획 운영, 위원 선정방법, 행·재정적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지자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달 8일(오후 3시, 한국콘텐츠진흥원 ‘빛가람홀’)과 14일(오후 5시, 빛가람전망대 1층) 2차례에 걸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 △주민자치의 이해와 운영방안, △주민총회를 비롯한 주요 역할 등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설명회(강연)를 개최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고, 마을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도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면서,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위한 조래 개정 등 시민이 주인되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힘써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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