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은 경찰이 관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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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은 경찰이 관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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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찾고 없으면 제정해야

2006. 12. 4.저녁 퇴근길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소식 하나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느 남자 한사람이 여자를 폭행하는 관경을 보고 지나가는 시민이 112 경찰에 신고를 했고 즉시 출동한 경찰은 출동은 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고만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부부싸움 등과 같이 개인 사생활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처참한 관경을 보다 못한 시민은 크게 분노를 하였고, 다시 다른 112 경찰을 불렀으나 역시 도착은 신속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이 그 경찰의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저도 가끔 이러한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경찰은 공권력 행사자로 공적인 사건에만 관여 활 수 밖에 없다는 애로가 있어 안타 갑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말 경찰이 법적인 근거가 없어 부부나 기타 가족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행 사건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가.
우선 결론부터 따져보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고 법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는 나라이다.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에서 폭행은 절대 금지사항이다. 물론 절대 예외가 없다.

그런데 가정문제인 부부관계는 자식관계는 폭행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경찰의 태도에 의하면 이러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가사 가정싸움에 관여가 불가하다면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면 이것도 관여가 불가한 건가. 말이 안 된다,

우리 헌법과 형법은 분명 가족 이든 그 무엇이든 모든 살인과 폭행과 기타 위법 행위를 예외 없이 금하고 위반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정문제이니 부부 문제이니 하여 현장에까지 출동하여 수수방관한다는 것은 분명 무엇이 잘못 된 것이다.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약간만 매를 들어도 폭행이다 하여 처벌을 받는 요즘의 실태인데 하물며 피를 흘리는 폭력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도저히 뭔가 잘못 된 것이다.

가사 제재 법 근거가 없다면 새로 제정하든가, 개정하든가, 어찌됐던 제재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개인 사생활의 보호적인 차원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하나 폭력까지 개인 사생활 차원에서 보호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분명 현행법에서도 이를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여 부부싸움 등의 가정 문제에도 관여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동법 제12조에 신체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다. 물론 헌법의 규정을 든 것은 사 후 문제가 되었을 시에 헌법재판소를 통해 그 정당성을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형법 제27조에 정당방위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 한다.' 라는 것은 면책규정을 둔 것으로 이 규정에 의하면 현재의 침해자즉 폭력자가 누구이든 개입이 가능하다는 근거이다.

따라서 경찰은 물론 경찰이 아닌 개인의 신분으로도 눈앞의 현재의 폭력 사건을 제재할 수 있다는 근거이다. 여기서 폭력 피해자는 자기 뿐 아니라 자기와 전혀 관련 없는 제3자의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재도 가능하다는 근거이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가정폭력의 범죄를 다루기 위한 특례법으로 동법 제5조에 아무리 부부 등의 가정폭력이라도 공권력 행사 기관인 경찰이 즉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놓고 있다.

이상으로 미루어 가정 폭력에도 경찰력의 투입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 되므로 앞으로는 가정 폭력에 대한 출동한 경찰은 즉시 관여하여 더 이상 확산될 수 있는 큰 범죄를 미리 예방했으면 한다. 아빠에게 폭행당하는 엄마를 보고 공포에 떨고 있는 어린 자녀들은 물론 가족들도 폭력의 현장에서는 일촉즉발의 위기감을 느낄 것이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폭력하는 이를 빌미로 스스름 없는 가정폭력을 자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재 근거를 모르면 찾음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없으면 만듬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이 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진정한 경찰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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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정 2007-03-30 17: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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