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서충주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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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서충주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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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덕읍 화곡리 1111번지 일원에 대한 기업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수정가결
서충주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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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기업도시 내 미분양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서충주신도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시는 지난 9월에 열린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주덕읍 화곡리 1111번지 일원에 대한 기업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 했고, 이달 9일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결정 고시했다.

기업도시는 2012년에 준공됐으나, 그동안 일부 부지가 미분양에 의한 나대지 상태로 장기 방치돼 도시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변경안은 충주기업도시주식회사(대표이사 오동식)에서 제안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연구용지(2·3블록) 내 공동주택 허용(2,123세대) ▲주상복합아파트 층수 상향(20층 → 35층) 조정 등이 포함돼 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코자 미분양된 연구용지(4-2블럭, 23,828.1㎡)에 대해 공공청사로 지정하고 100% 기부채납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했다.

또한, 공동주택 세대수 증가분의 상하수도 시설 설치비용도 제안자인 충주기업도시에서 모두 부담키로 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기존 기업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2008년)이후에 초등학교 설립 세대수 확보 규정(2011. 11. 1 개정)이 기존 2천 세대에서 최소 4천 세대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해 화곡리 일원의 도시활성화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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