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 386 일심회 간첩사건 철저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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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 386 일심회 간첩사건 철저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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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연루 일심회 간첩사건, 유야무야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 보수시민단체가 북한 핵폐기 및 일심회 사건 철저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검찰이 386연루 간첩단 사건인 일심회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 달 29일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김 모 변호사의 피의자 접견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에 불복하고, 지난 1일 오후 대법원에 중앙지법의 접견 불허 처분에 대하여 재항고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그렇지 않아도 386연루 간첩단 사건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국가체제 관련 간첩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유야무야되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화제의 중심에서 이상하게도 벗어나있다.

서울중앙지검 안창호 2차장검사가 밝힌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고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권은 그 한계가 있고, 같은 법에 규정된바와 같이 수사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재항고 사유는 매우 타당하고, 지극히 중요한 수사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더더욱 국가체제를 전복키 위한 간첩단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 자유접견은 수사상 도저히 허용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안이다.

검찰 측이 밝힌 바에 의하면, 피의자의 변호사인 김 모 변호사를 피의자와 접견치 못하도록 한 것은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전제하고, 조직폭력배나 간첩용의자 수사에서는 일정범위 내에서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변호인의 접근을 일정범위 내에서 접견을 금지시킴으로서 사회질서 및 국가안보유지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분명한 입장이다.

사실상 체제유지나 국가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는데 있어서 변호사가 무제한 접견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수사상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비록 형사소송법에 의해 피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일종의 인간으로서 누구나 지니는 권리이기도 하겠지만, 반면에 국가의 안보 및 체제에 커다란 도전과 파괴의 본질적인 요인을 내포한 간첩단 사건까지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변호인의 접견이 무제한 허용되어서는 결코 수사를 원만하게 진행시킬 수가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반(反)국가체제 사범은 사회질서나 국가안녕 질서를 지켜나감에 있어서 직접관계가 있는 가장 중대한 형사사건이다. 만약 변호인의 접견이 수사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제한 허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체제는 북한 미사일발사나 핵실험 등으로 인해 그리고 더더욱 친북반미좌파세력들의 기승(氣勝)으로 인해 최대 위기의 정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건국 이래 북한의 6.25남침을 전후한 상황과 비교해볼 때 지금의 상황은 외형적으로는 안정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엄청난 위기의 본질 속에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가 친북세력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금번 386연루 일심회 간첩단 사건은 권력의 핵심부와 입법부가 일부 연루되었다는 설이 무성한 가운데, 국정원장이 교체될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이면에는 엄청난 반국가적 네트워크와 국가 전복의 내용이 반드시 내포되고 있다고 보아 틀림이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안보체제상 중대한 사건을 인권보장을 빌미로 한 변호인의 무제한 피의자 접견권은 국가 존립 목적에 비추어볼 때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금번 검찰의 일심회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차제에 국가 안보와 체제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국가파괴 세력에 대한 수사를 보다 철저하고, 보다 국익 차원에서 완벽, 냉엄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만에 일이라도 386연루 일심회 간첩단 사건을 행여 비호하거나 은패하려는 세력이 잔존하고 있다면, 이 또한 역사적 사명감을 지니고 공안기관은 두 눈을 부릅뜨고 이들 ‘세작비호’ 세력들에 대해 날카롭고 냉철한 수사와 관찰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이번 386연루 일심회 간첩단 사건의 수사 내용이 백일하에 발표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안보체제는 위기의 순간으로 돌입할 수 있을뿐더러 국민들은 386연루 일심회 간첩단 사건에 대해 의혹의 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영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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