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지역 반경 3Km까지 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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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지역 반경 3Km까지 도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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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협의회 건의따라 "경계단계"로 상향

^^^▲ 방역요원이 조류인플루엔자로 폐사된 닭을 수거하고 있다.^^^
11월 29일 개최된 가축방역협의회의 건의에 따라 AI 발생지역 도살 범위를 당초 발생농장 반경 500m에서 3km까지 확대키로 하였다고 농림부가 11월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금류의 도살 대상은(살처분 이란 용어는 없음) 당초 5농가, 155천마리에서 609천마리가 늘어난 40농가, 764천마리가 된다 11월 30일 현재는 5농가 149천마리가 완료되었다.

한편 농림부는 추가 발생이 이동이 통제되는 발생농장 반경 10km의 경계지역내에서 발생되었지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NSC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단계별 위기경보를 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하였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에는 “중앙가축방역대책본부”가 설치(현재는 “AI방역대책본부”)되고 전북도에만 설치되었던 방역대책본부가 각 시·도에도 설치케 된다.

한편, 충남 서산 소재의 양계농장에서 AI 의심으로 신고된 닭에 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AI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정밀검사결과 고병원성이나 저병원성 AI가 아닌 것으로 우선 밝혀짐에 따라 수의과학검역원은 해당 농장에서의 폐사가 어떠한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양계 농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가축전염병에는 가금티푸스, 추백리, 급성간염, 뉴캣슬병 등이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부의 박홍수 장관은 11.30(목) 오전 전북 익산 AI 방역현장을 방문하여 방역관계관을 격려하고 AI 확산방지 와 조속한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이번 AI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의 상환기간을 즉시 연장(1~2년간)하고 이자도 감면조치 하겠다 ” 고 밝혔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와 협의하여 피해농가가 농축협으로부터 대출받은 농기업경영자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피해농가들은 주로 연말에 자금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영농자금의 상환소요를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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