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재건축 문제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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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재건축 문제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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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소 계류 중이지만 재개발추진은 "변함없다"와 "무효다"

^^^▲ 분란의 중심에 선 중구청 전경
ⓒ 뉴스타운^^^
대전지역 제2호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박원)의 재개발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일까?

표면적으로는 조합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각종 소송이 계류 중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재개발사업은 차질이 올 수도 있다. 그러나 사업을 감독하는 주무관청인 대전 중구청(구청장 이은권)도시개발과 L모 도심활성화 담당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문제가 예상된 매 건마다 법률자문을 받아 시행했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 사업진행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현재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사업승인인가신청이 중구청에 접수된 상태고 12월11일까지 공람기간을 거쳐 인가승인을 기다리는 상태다. 또 조합에서는 이미 오는 18일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공지하고 있다.

사업승인인가승인이 되면 해당구역의 토지, 주택 등은 관리처분(감정-보상)을 거쳐 철거되기 시작한다. 문제는 K모씨 등에 의해 조합장은 물론 감사 등 일부 추진위원 그리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R 대표, 시공사 실무책임자 그리고 감독관청인 대전 중구청 담당자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과 업무상 배임, 배임 증재(수재),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된 형사소가 진행 중이고 중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통한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소송과 민사소송으로 K조합장의 직무정지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설계회사 계약무효소송, 시공사 가계약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또한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지역주민에 의한 자력사업이란 점으로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조합설립신청서류 등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 307명 중 248명이 동의(동의율 80.78%)한 것으로 표시됐으나 원래의 토지 등 소유자 314명 중 7명을 제외한 이유가 타당치 않다는 것과 ‘추진위’단계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다가, 동의를 철회한 P모씨 등 20여명이 동의자수에 포함돼 동의율 80%를 넘겨 중구청이 승인된 것이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가가 관점이다.

동의율 80%는 조합설립승인의 제일 큰 요건 중 하나로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지역주민에 의한 자력사업이란 점에서 만든 규정이다.

소송을 제기한 K모씨 등은 “민사소송은 현재 조정 중이나 조합설립동의 철회자들이 내용증명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동의철회서를 추진위원회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동의서 등 일체 서류를 반환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등을 받고도 응하지 않는 점 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추진위의 불법 부당함이 법정에서 점차 밝혀지고 있어 조합설립 자체가 무효가 될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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