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의 농약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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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의 농약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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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하반기부터 시행

27일 국무회의에서 '골프장에서의 맹·고독성 농약 사용금지'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안이 통과되었다.

이에따라서, 금년 하반기(6월 28일)부터는 수목의 해충·전염병 등의 방제를 위하여 시장,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외에는 골프장에서 파라치온 등 17종의 고독성 농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밖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폐수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감면단계를 8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고, 단계별 감면율을 10~80%에서 20~90%로 각각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한강 등 4대강수계에 대한 수질보전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된다.

앞으로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에 따라 수질보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호수수질보전구역 지정 등과 관련된 용역을 실시하여 호수수질보전구역을 단계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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