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서, 금년 하반기(6월 28일)부터는 수목의 해충·전염병 등의 방제를 위하여 시장,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외에는 골프장에서 파라치온 등 17종의 고독성 농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밖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폐수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의 감면단계를 8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고, 단계별 감면율을 10~80%에서 20~90%로 각각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한강 등 4대강수계에 대한 수질보전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된다.
앞으로 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에 따라 수질보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호수수질보전구역 지정 등과 관련된 용역을 실시하여 호수수질보전구역을 단계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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