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민원, 제도개선으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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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민원, 제도개선으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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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재산권보호 확대 등 338건 개선 추진

행자부와 관계부처는 다세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재산권 보호 확대 등 국민생활 관련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들을 (338건) 개선키로 하였다.

지난 한해 동안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참여마당을 통하여 국민들이 제안한 의견들과 일선 행정기관을 통하여 접수된 제도개선 건의사안 등 총 769건의 제도개선대상 과제들에 대한 관계부처의 검토절차를 거쳐 338건을 행정제도 개선과제로 확정하여 관계 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들 338건의 제도개선과제들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 등의 일조권 확보 추진'(건설교통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 개선'(행정자치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한글 병기 표기'(행정자치부), '예비군 훈련참가자 여비지급 개선'(국방부) 등이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회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정부혁신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고쳐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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