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서 종합민원실 앞에서 접수장과 고소장을 보이고 있는 송인웅기자 ⓒ 뉴스타운^^^ | ||
송 기자는 13일 대전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양형일 의원과 배 모 비서관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접수번호 1380호로 접수했다.
송기자는 고소장에서 “고소인 송인웅은 2005년 7월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 2)배xx의 고소로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 후 불구속기소(사건번호 2005형제44559)되어 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06고단183)이후 검찰의 항소(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06노985)에 2006년11월1일 항소기각판결(변론)선고를 받아 무죄로 확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명예가 심히 훼손되었다(형법 307조 명예훼손죄)"면서 ”고소인 송인웅은 피고소인1)양형일과 2)배xx의 고소로 피고인이 돼 법정에 섰고 법정에서 게시하는 재판일정 공고판에 피고인으로 게재되는 등 의 수모를 겪었으며 주위 분들로부터 많은 눈총과 질시를 당하는 등의 말 못할 굴욕을 조사와 재판기간 동안 겪어야 했다“고 적었다.
이어 고소장은 “(고소 받은 기사의)마지막 기사가 게재된 2005년 6월27일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동년 7월29일 피고소인2)배xx가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것은 고소인이 속한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운에서 사학비리 척결차원의 후속기사를 많이 다루고 있고, 사학법 개정에 따른 열린우리당 내 사학비리신고센터가 개설돼 피고소인1)양형일에 대한 신고가 있는 점,
또 지역 내에서 아직도 조선대학교 현직교수가 일인시위를 하고 있어 여론이 좋지 않는 등 당내 외에서 받는 비난과 좋지 않은 눈초리를 회피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언론사 기자인 고소인 송인웅을 상대로 고소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검찰 조사와 법원에서 재판 당시 고소인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준비하는 등 정신적, 시간적으로 피로했던 시기였고 그 기간에 하루를 조사와 법정에 소비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일 수 있다”고 계속됐다.
맨 마지막에 고소장은 “피고소인1)양형일과 2)배xx의 고소인 송인웅의 고소는 피고소인들에게는 피고소인1)양형일에게 쏟아지는 좋지 않은 눈초리를 회피하기 위한 방패막이였을지 모르나 고소인의 명예는 물론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감수해야하는 중대사건이었다”며 “따라서 고소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음을 감안 엄정 조사해 피고소인1)양형일과 2)배xx를 엄정 처벌해주시기를 앙망한다”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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