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는 회순에 따라 정시를 지난 2시20분경 시작되었다. 1부와 2부로 나뉜 기념식과 본회의로 진행된 식장의 분위기는 왠지 어수선했다.
잠시후 신협 이사장 황영식씨의 기념사를 필두로 성원보고,개회선언등 안건심의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이날 회의가 파행이라며 무효를 외치고 현 임원들을 향해 강하게 질타하는 목소리로 한때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이날 황이사장은 울산 모 일간지에 실린 보도내용을 흔들어 보이며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며 변호했다.
이에 해당 조합원들은 이번 임시총회가 정관 제34조 3항을 위배한 불법 집회인 점과 지난번 무산된 임시총회 이후 14일이 지난 11월 8일 이전에 소집되어야 하는 정관을 무시하고,
11월11일에 총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하여 이번 임시총회는 원천무효이며 본점 리모델링 공사중 추가 공사비가 발생 6.600만원을 승인 받고자 함이며,
현재 조합원 가입금을 1만원에서 500% 인상된 5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안 이야 말로 조합원 63%에 해당하는 5,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졸지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된다며 조합의 존립문제를 거론 한때 임원진과 설전을 벌이며 험악한 분위기가 서로 오고 갔다.
이에 현 임원진은 본점 리모델링 공사배경 및 시행후의 고정자산가치 설명과 정관 변경안의 당위성과 출자금 성공사례등이 적힌 총회안내문을 내 보이며 현실대안의 적극적 성공사례등을 말하였다.
한편 모 일간지에 현 ‘이사장 선거 악용 조합원 반발’이라는 제하의 기사가 지면을 통해 나가기도 했다.
11일 울산동부신협 임시총회는 한차례 정회한후 곧바로 회의를 속개 개혁을 외치는 일부의 조합원들과 팽팽한 마지노선이 형성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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