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점검 대상업체는 그동안 민원이 제기되었던 업체와 Paper company(최근실적이 없는 업체) 및 2004년 4.24이후 시,도를 달리하여 양도․양수된 운송사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점검하게 되며, 주요 점검사항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규정 위반여부, 화물운송․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여 단속하게 된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고발, 허가취소, 과징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2006년 상반기 특별점검에서도 전체 33건을 적발하여 허가취소4, 사업정지2, 과징금처분18, 기타 9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터』의 운영을 더욱 철저히 하는 한편 상시점검도 병행함으로써 화물운송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물류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영세차주의 경영악화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화물운송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여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 및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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