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장면 ⓒ 대전지방노동청 박종훈^^^ | ||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당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근로자 수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는 비용부담이나 취약한 노무관리 구조로 인해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전지방노동청은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근로감독관 및 여성단체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된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풀을 운영하여 사업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장을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료강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장명, 연락처, 주소, 근로자 수 등 사업장현황과 희망교육일자를 기재하여 교육실시 예정일 일주일전까지 문서로 신청(Fax.042-471-0815)하면 접수된 순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대전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042-480-6282)로 문의하면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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