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대로 즉각 복귀시켜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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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대로 즉각 복귀시켜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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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에도 강신철 교수 복귀절차가 안 이루어져

^^^▲ 대전지방법원 결정문
ⓒ 한남대교권수호모임카페에서^^^
지난 10월 10일 한남대학교 강신철 교수 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 “본안판결확정시까지 해임효력이 정지된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강신철(경영정보학과)교수에 대한 학교의 복귀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교협과 학생, 교직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한남대학교 교협은 “총장 앞으로 강신철 교수의 신분복귀 요청서를 보냈으며, 위법상태가 계속된다면 합당한 법적 절차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통지하였다”고 밝혔다.

한남대 대덕캠퍼스 매입과정의 부정 의혹을 제기해 학교명예를 실추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강신철 교수는 2006년8월14일 해임처분 통고를 받았고 16일 해임처분통고서를 접수받아 8월30일 가처분 신청소를 제기, 9월20일 1차 심리 9월27일 2차 심리를 거쳐 10월10일 대전지방법원 제8민사부(합의부)로부터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해임처분효력을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교수가 그동안 성실하게 연구 활동과 강의를 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학교측이 징계 종류 중 교원신분을 배제하는 해임을 선택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해임처분으로 인해 대학교수로서의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가처분 단계에서 해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내년 강의와 정보화경영혁신연구소장 등으로서의 업무수행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교협측은 “가처분결정이 신청일부터 40여일에 거쳐 신속히 진행된 점은 1심판결, 항소, 상고 등 시간 끌기를 할 경우 강 교수 피해가 큼을 고려할 때 본안판결 확정시 까지 즉 최종판결 확정시까지 교수직을 유지하도록 했고 가처분 재판부(합의 3인 재판관)가 대전지방법원 본안 1심 재판부와 동일하다는 점을 볼 때 본안 1심 판결에서도 승소를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재판과정을 통하여 동료교수 또는 한남 가족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그것도 모자라 한 교수와 그 가족을 확인사살 하고자 실명으로 강 교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조작, 과장 또는 사실을 왜곡하면서 절치부심 노력한 이들이 누구인지를 우리 모두는 다 알게 되었다”면서 “법원 결정문에 나타난 추상같은 논지는 그간 학교 행정에 참여한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이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저지른 파행과 불법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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