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강원 원주, 충북 음성·진천, 경북 김천 및 경남 진주 4개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지구지정을 10월 25일 승인하고 10월 30일 고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4개 혁신도시의 개발규모는 545만평(18,021천㎡)으로 당초 기본구상 및 지구지정 제안시 면적과 지구경계가 동일하며, 사업시행자도 함께 지정·고시된다.
4개 혁신도시는 7월10일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 등으로부터 지구지정 제안을 받아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앞으로, 4개 혁신도시는 지구지정이 완료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게 된다.
내년 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2007년 상반기에 개발계획 승인, 2007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07년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착공하여 2012년까지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 동안 혁신도시 개발예정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발행위제한(제63조) 및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구역(제12조)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왔으나, 지구지정 고시일부터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지구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제6조)을 받게 되어 보상목적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토지의 굴착, 나무의 벌채 및 식재 등 행위가 제한되며,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때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과 불법행위자로서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 혁신도시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도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단계에 있어, 10월 2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주택정책심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구, 울산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이미 지정이 완료(‘05년)되었고, 부산, 제주는 「특별법」시행 후인 2007년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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