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 조건휘 지청장 ⓒ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 | ||
임금채권보장 전담팀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업무 즉, 체당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 추진실적은 2003년도 227명, 2004년도 501명, 2005년도 794명 이다.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당해 사업주 및 근로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지급보장의 범위,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함
- 법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 체당금의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어야 함
○ 근로자 요건
- 「퇴직기준일」의 1년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도산 등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퇴직기준일은 파산선고일, 화의개시의 결정 또는 정리절차개시일의 결정일 및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임)
○지급보장의 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신청절차
-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고자 하는 퇴직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제출하고 재판상 도산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체당금을 청구
한편, 도산 등 사실인정이나 확인과정 및 체당금 수급 등에 있어 부정행위 적발시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 퇴직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의 이하의 형사처벌 및 체당금의 반환과 배액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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