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행위등 "성폭력 사범" 처벌 강화
스크롤 이동 상태바
유사강간 행위등 "성폭력 사범" 처벌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유사 강간행위를 하거나 카메라등을 이용해 촬영물을 유통 했다가는 기존의 형량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된다.

또한 장애인 보호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을 성폭행하거나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적 사항등을 공개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종전 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27일(금)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함과 동시에 법을 시행 한다“고 밝혔다.

27일 법무부가 밝힌 새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13세 미만자에 대한 유사강간 행위 처벌로 어린이를 폭행, 협박하거나 구강과 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하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5백만원에서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했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또 장애인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그 보호 감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을 성폭행하면 종전처럼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고 성폭력법(간음,7년이하 징역. 추행,5년이하 징역)으로 더욱 강하게 처벌하게 됐다.

새 법률은 이밖에도 카메라등을 이용 촬영물을 유통하거나, 통신메체를 이용한 음란죄 그리고 친고죄의 범위 축소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위반하면 사법 처리키로 했다.

특히 새 법률은 또 성폭력 피해자의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 전담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담당하고 국가는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모든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 때 가족 등 신뢰관계가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의무적 진술녹화의 대상자 연령을 13세미만에서 16세미만으로 상향조정 됐으며 피해자와 신뢰 관계 있는 자의 동석범위도 확대하는 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던 인터넷ㆍ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의 경우 새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과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무거워진다.

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음란 촬영물을 배포ㆍ판매ㆍ임대ㆍ전시ㆍ상영하는 것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으며 특히 돈을 벌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이성규 검사는 지난 2월 서울 용산 초등학생의 성추행 살해 사건이 발생하여 어린이는 물론 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날로 지능화 흉포화 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 성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지난 9월 29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이와 같은 법률이 공포, 시행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