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건교부, 노동부, 행자부는 ‘화물연대 집단행동의 원인과 향후과제’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토대로 국가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을 논의했다.
이 보고서는 이번 화물연대 사태와 관련, 국가 주요 기간산업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업무복귀명령권’을 강제발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특별법 추진과 함께 주요한 일이 발생될 경우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위기상황에 처할 시 ‘대화-협상-공권력 행사’ 등으로 단계별 표준화한 매뉴얼 작성안도 제안됐다. 국무회의에서 건교부, 노동부, 행자부는 이런 내용들을 올 해 안에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반민주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발상”
이 사실이 알려지자, 재야시민 단체에서는 성명서를 내고 특별법 제정 추진을 규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특별법 제정을 반대했다. 이 성명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인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국가가 전시동원체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극복하겠다는 반민주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다”라며 특별법 제정논의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통해 “나라전체를 항구적인 비상계엄상황으로 몰아넣으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논평은 “유신정권의 부활을 떠오르게 한다”며 “국민위에 군림했던 박정희 정권을 답습하려는 것인지 리틀 박정희화 되어 가는 노무현 대통령의 막가파식 정치가 국민을 소름돋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태프트-하틀리’법을 원용한 발상
정부가 이번에 검토하기로 한 특별법 법안은 실제 미국의 ‘태프트-하틀리’법을 원용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이 법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불황기를 맞이하여 노사간의 충돌이 심해지자 노동조합의 지나친 행동을 비난하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어, 노사간의 교섭력의 균형회복을 위하여 47년 6월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국가권력의 개입이 쉬워져 악용될 우려가 있다.
민변은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해결책이지 일제시대를 연상시키는 전시동원적 위귀관리특별법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고 민주노동당은 “참여정부 3개월, 너무 일찍 권력의 맛을 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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