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이익에 해당되며 비방의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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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에 해당되며 비방의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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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사건 항소심 최종 진술, 선고는 11월1일

^^^▲ 광주법원 전경
ⓒ 송인웅^^^
10월18일(수요일) 오전 11시에 광주법원 형사대법정인 201호에서 형사3부(항소)주관으로 본 기자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명예훼손)사건(사건번호: 신건 나 2006노 985)속행공판이 열렸다.

본 사건은 양형일 전 조선대총장(현 열린우리당 광주 동구 국회의원)이 조선대 총장재직시절 집행된 중앙도서관 신축공사 시 값싸고 저질인 중국산 석재 등을 사용 부당하게 과다 지급된 교비 등에 대한 의혹 등을 집중 취재해 기사화한 것에 대해 양형일 측이 검찰에 고소를 했고 본 기자를 검찰이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것을 검찰이 항소한데 따른 재판이다.

이날 검사는 본 기자에 대한 별다른 질의 없이 1심 당시 구형대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1년을 구형했고 재판부(재판장 이재강, 정재희, 최수진, 예비판사 김진환)는 피고인 최종진술을 들었다.

피고인은 최종진술에서 “본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직접 취재해 작성된 기사로 양형일에 대해서는 일면식도 없어 비방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식의 진술을 했다.

본 재판 선고는 11월1일(수요일)11시에 동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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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2006-10-20 19:07:00
참으로 그간 고생하셨고요..수고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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