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무료 이용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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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무료 이용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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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무료 이용권 지급
교육부, 바우처제도 시범운영…10만명에 1인당 6만원

초·중·고 저소득층 자녀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과후 학교 바우처제도’가 이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월부터 12월까지 석달 동안 저소득층 자녀들이 재학 중인 학교나 인근학교,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3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지난 9일 서울 난곡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컴퓨터 수업을 둘러 보고 있다.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보육, 교육 및 훈련, 문화, 주택, 의료, 식료품 지원 등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불을 보증해주는 증서로 일종의 이용권(교환권)이다.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학교선택제에서 적용되는 교육비지불보증서로 저소득층 학생의 사립학교 이용지원을 목표로하는 학교바우처를 주로 운용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바우처제도 시범운영은 전국 280개 방과후학교 시범학교와 시·도교육청에서 정하는 학교의 저소득층 자녀 10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시·도교육청에서 발행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으로 1인당 2강좌(1강좌 당 3만원 기준)를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교육부는 또한 6만원 이상 고가 강좌의 경우에는 수강인원의 10%를 저소득층 자녀로 추가해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 자체 예산이나 외부 지원예산으로 지원토록 조치했다.

교육부는 “바우처 제도가 활성화되면 농산어촌과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져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재학 중인 학교뿐만 아니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연계·공동 운영하는 인근학교와 비영리단체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인근 학교 간 프로그램 공동·연계 운영활성화와 우수강사진 확보 및 프로그램 간 경쟁을 촉진시켜 수요자가 원하는 방과후 학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시범 운영을 통해 수강권 선지급형, 후지급형, 혼합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해 구체적인 실행방법과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분석 검토한 후 2007학년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녀 30만명을 대상으로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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