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폭력범죄와 대량구금정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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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폭력범죄와 대량구금정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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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층의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점을 주시

 
   
     
 

뉴올리언스의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루이지애나 주는 지속적으로 강경한 형벌정책을 유지해 온 주로서, 텍사스 주를 제외하고 1995년까지 가장 높은 구금률을 나타내고 있다.

1970년대 초와 비교할 때, 1990년대 중반의 구금률이 약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뉴올리언스의 시민들은 같은 기간 동안 폭력으로 사망한 인구의 비율이 4배 이상 증가하였다.

1990년대 초반에 뉴올리언스에서는 시민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영혼을 달래기 위한 ‘부도(voodoo)’교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 보도된 적이 있을 정도였다.

더구나 이러한 강력살인범죄의 폭등 현상이 첫째, 대량구금정책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 둘째, 1995년까지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서 심각한 폭력으로 인한 희생자를 치료하기 위한 최첨단 외상치료시설을 개설하는 등 폭력에 따른 사망을 억제할 수 있는 의학적 여건이 개선되었음에도 발생하였다는 점, 그리고 폭력범죄에 가장 취약한 인구 계층인 청소년층의 인구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점을 주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학 발달이나 청소년 인구의 감소 등의 현상은 다른 여타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폭력범죄의 심각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었다.

그러나 여타 조건들이 동일하지 않았으며, 청소년층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폭력은 증가하였던 것이다.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된 폭력범죄의 만연은 청소년층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들이 모두 가해자들이자 동시에 희생자들이었다. 청소년사이의 폭력범죄는 이미 기술된 바와 같이 1990년대 초반을 정점으로 하강하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비록 범죄율이 감소하엿다 하더라도 소수의 몇 개 도시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청소년층의 폭력범죄가 역사상 유례 없이 급등했던 1984-1991년의 기간 이전의 범죄율보다 여전히 높은 상태로 남아 있다.

폭력범죄에 따른 청소년층의 체포율을 보더라도 1995년도의 경우 약 4%가 감소하였지만, 이는 그 이전 7년간 64%나 급증했던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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