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지침을 각 시ㆍ군에 시달하고 오는 31일까지 한달간 무단방치 차량전담 단속반을 편성, 관할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펼친다는 것.
중점 지도단속 내용은 ▲일정한 장소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 ▲도로에 계속 방치한 차량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1차적으로 자진처리를 지시하고, 이에 불응한 무단방치 행위에 대하여는 강제처리와 범칙금 부과 및 고발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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