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조약은 자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 상대국에 도피하여 있는 자를 기소·재판 또는 형 집행의 목적으로 인도받기 위하여 체결되는 조약으로 이번에 타결된 조약은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인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 이미 필리핀·몽골·태국·중국·인도네시아·일본 등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으며, 정부는 앞으로 교류가 빈번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범죄인 인도망을 계속 확충해 도피한 범죄자의 체포를 더욱 용이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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