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환경관리센터 보조금3억4천만원중 약7천500만원 증발
^^^▲ 문제가 되고 있는 군내면 용인마을 공동작업장 2동과 설계기준에 미달인 창고앞 포장공사.^^^ | ||
또 용인마을 공동작업장 앞 공터 포장이 설계 기준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부실시공에 따른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진도군의회가 최근 개최한 진도군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밝혀져 진도군의회가 관련사실을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키로 하는등 보조사업과 관련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진도군에 따르면 군내면 한의 소재 진도군 환경관리센터 조성과 관련해 지난2004년 직간접피해지역인 군내면 용인, 한의, 연산마을에 마을 공동작업장 설치 사업등의 명목으로 3억4천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
진도군은 연산마을 공동작업장1동(50평)과 용인마을 공동작업장2동(각50평)의 건축비로 1동당 연산 6,500만원, 용인은 5,000만원씩 1억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연산마을과 용인마을 대표자등이 건설업체와 공사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1동당 3,000만원(전기,기초포함)에 계약후 지난해5월과 8월 공사가 끝나 진도군이 정상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마무리했으나 공사비차액의 횡방이 묘연한 상태다.
지난18일 열린 진도군의회 보조금 특위 회의식감사 증인으로 나선 계약업체 G모대표는 연산및 용인마을 공동작업장 3동을 1동당 각각 3,000만원씩 계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G대표는 특위위원들의 질문에 1동당 공사비 6,500만원씩 마을대표인 이장으로부터 통장으로 지급받은후 계약한 공사비이외 차액은 관련자들에게 역송금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산마을 K모대표는 특위 증언을 통해 “보조금 사업대표자는 본인이지만 바빠서 공사업체와 계약당시 K모씨에게 도장을 줘 계약케 하고 공사에 관여치 않아 보조금도 K씨가 사용했다”고 밝혀 권한이 없는 제3자까지 공사에 깊숙이 개입해 보조금을 좌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연산마을 공동창고 공사비차액 3,500만원과 용인마을 공동창고 공사비차액 4,000만원에 대한 회수조치 및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용인마을 공동작업장 앞 포장공사(공사비9,100만원,시공사 D개발)는 특위위원들이 현장확인결과 설계기준인 아스콘 두께10㎝에 크게 못미친 6-7㎝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부실시공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업체가 부도후 법정관리상태에 놓여 재시공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또 정자마을의 경우 건축비 일부를 공동창고 부지구입비로도 사용해 보조금 목적외사용에 대한 군당국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진도군 관계자는 “말썽일어 현지조사결과 공사비 차액중 일부가 설계비등으로 사용되고 일부는 사용처를 밝힐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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