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의 죄목은 과연 무엇인가? 그가 내부 기밀을 누출했다는 죄목을 썼었던가? 만약에 그가 양심선언한 것 자체가 죄목이 된다면 당연히 그 이후의 양심선언을 위하여 그를 보호하자는 논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받는 재판은 그의 양심선언 자체가 아니다.
내부고발자가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 대게 그가 죄를 지어서라기 보다는 명예 회손이나 기밀 누출이라는 '내부고발자로서 지을 수 밖에 없는 죄'에 관하여다. 그러나 김근태의원의 경우는 다르다. 김근태 의원 스스로가 불법 정치 자금 사용이라는 잘못을 범하였고 그것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의 경우는 여타 기업이나 정부 조직의 내부 고발자와 명확히 다름을 지적하고 싶다.
또한 그 판결이 김근태 의원에게 정치적으로 악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리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의 양심선언이 오히려 그의 도덕성을 의심하는 쪽으로 모는 정치적 조작의 희생양이 된다면 정치적 공세를 차단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지 받아야 할 처벌을 면제 해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과연 도덕성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정치인들을 위하여 구명 운동을 펼치는 이들이 그것 대신 그에게 가해지는 정치 공세에서 그의 본의를 알리는 활동은 할 수는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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