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송오기자는 '양심선언이 면죄부인가'라는 기사를 통해 김근태의원의 양심선언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법을 어겼으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김근태의원 사건은 단지 법을 어겼냐 어기지 않았냐의 관점에서만 보면 안되고 한국정치 전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김근태의원은 단지 자신의 부패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전반의 부패를 '고발'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그는 일종의 내부고발자이다.
그러므로 서송오기자의 '누군가 죄를 짓고 아직 죄가 들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죄를 피하기 위하여 '양심선언을 하고 죄가를 피하려 든다면 그 때는 어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다. 도둑이 자수한 것과 내부고발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자수한 사람은 정상참작하여 처벌해야 하지만, 내부고발자는 처벌하면 안되고 오히려 보호하여야 한다.
그리고 김근태의원이 서송오기자의 주장처럼 '양심선언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신뢰'와 그의 '양심'을 얻었'고 '사회적, 정치적 덕망은 오히려 높아 질 것'이므로 처벌해야 할까?
지난해 민주당 국민경선을 보자.
국민경선에 들어가기전 김근태후보는 노무현후보에 약간 뒤지는 3위권이라고 파악되었다. 하지만 막상뚜겅을 열고보니 그는 꼴찌였다. 결국 '아름다운 꼴찌로 기억'해 달라면서 국민경선무대에서 퇴장하였다. 이런 결과의 원인이 양심선언에 있다는 것에 이론을 제기하는 전문가는 별로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근태 의원의 정치적 덕망이 높아 질 것이므로 처벌해야 하나? 만약 그가 구속된다면 덕망은 커녕 상대 당이나 정파에 의해 부패정치인으로 매도되고, 정치공세의 제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송오기자와 마찬가지로 필자도 잘못이 있으면 당당히 그 대가를 치루고 언젠가 아예 그런 잘못을 하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김근태의원과 같은 내부고발자들은 보호되어야 하며 어느 분야에서든 더욱 늘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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