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제도 설명회 모습 ⓒ 대전지방노동청 박종훈^^^ | ||
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맹룡)은 경비원 및 건물관리 종사자, 물품감시원, 보일러공 등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해 적용할 최저임금제 변경내용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9월15일(금) 개최하였다.
그동안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근로시간 및 휴일․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외 되었으나, 2007년도 중에는 이들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의 30%를 감액한 금액을, 2008년도부터는 최저임금액의 20%를 감액한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정하여 감액적용키로 하였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일반근로자의 1.5배에 달하고, 또한 최근 노동강도가 증대되고 있는 실태를 감안하여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및 저임금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소득불평등 및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중임에도,감시적․단속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전문관리업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 이해 당사자들은 제도 변경에 따른 비용 추가부담으로 인한 구조조정을 우려하고,
한편으로는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이에 이해 당사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전준비 및 대책을 강구할 시간적 여유를 부여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우리청 관내 22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등 변경되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대전지방노동청에서는 앞으로도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 등이 각 사업장의 특성을 살려 휴게(식)시간 설정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비용부담을 완하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근로조건을 개선토록 지속적으로 계도하여 개정된 최저임금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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