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핵심, 계수확인작업 안했을 경우 선거무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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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핵심, 계수확인작업 안했을 경우 선거무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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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부정여부 핵심은 "계수확인 작업을 안했을 경우 선거무효"라는 것이다.

^^^▲ 2002.12.21. 중앙선관위 보도자료중앙선관위는 2002.12.21. 보도자료에서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개표과정에 개표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개표기 개표를 했으며 개표기가 분류한 모든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에 타 후보자의 표나 무효표가 섞여 있는지 여부와 개표기가 분류?기재한 후보자별 득표수와 실제 투표지 매수를 확인했다고 했다.^^^
우리는 왜!
전산개표기! 부정선거핵심=계수확인작업 안했을 경우 선거무효!(1)
- 선거의 부정여부 핵심은 "계수확인 작업을 안했을 경우 선거무효"라는 것이다.


선거의 개표과정에서 계수확인 작업을 안했을 경우 선거관리에 있어 중대한 하자로 선거무효이며 이는 불법개표, 비밀개표가 되므로 부정선거핵심이라 할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2002.12.21. 보도자료에서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개표과정에 개표참관인이 참여한 가운데 개표기를 가동하여 개표했다고 밝혔다.

개표기가 분류한 모든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재확인하여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에 타 후보자의 표나 무효표가 섞여 있지는 않는지와 개표기가 분류?기재한 후보자별 득표수와 실제 투표지 매수가 일치하는지를 심사?확인하였다 했다.

또 개표결과를 투표구별로 전송하는 과정에서의 자료조작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산 집계와는 별도로 투표구별로 후보자별 득표수를 시?도위원회에서 팩시밀리로 송부 받아 전산 집계된 후보자별 득표수와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했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0시 이후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시간대별로 후보자별 득표수를 팩시밀리로 송부 받아 전산집계된 후보자별 득표수와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2002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사용된 <중앙선관위 개표관리요령> 책자 17페이지를 보면 개표기 운용시 유의사항에서 개표기가 자동분류, 자동계산하므로 100매 묶음을 꼭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하고 있다.

『개표기가 투표지 매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된 투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므로,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100매 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벤딩하여 후보자별로 관리함. 』

이는 글자 그대로 되짚어볼 필요도 없이 개표기가 투표지를 분류하고 투표지 매수의 계수까지 하므로 계수를 할 필요 없으며 100매 묶음도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이다.

^^^▲ 개표관리요령(2002.12.19. 제16대 대통령선거)중앙선관위가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사용한 개표관리요령에서 개표기가 투표지를 구분, 집계하므로 100매묶음을 굳이 할 필요 없으며 심사집계부의 분류된 투표지의 투표지매수를 계수확인하라는 지침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18페이지의 심사집계부 업무내용에는 미분류된 투표지와 분류된 후보자별 투표수의 개표상황표 작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개표상황표의 미분류된 투표지 개표란에 후보자별 투표수와 무효투표수를 기재하고, 개표상황표에 전산으로 기재된 후보자별 투표수와 합산하여 투표수를 기재하고, 책임사무원이 서명 날인함. 』

심사집계부에서 개표상황표에 전산으로 기재된 후보자별 투표수와 미분류된 투표지 개표란의 후보자별 투표수를 합산한다고 했으나 분류된 투표지에 대해 투표지매수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지침은 없다.

보도자료에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수했다고 했으나 개표관리요령에 의하면 계수를 할 필요가 없으며 심사집계부의 업무내용에서도 투표수를 계수확인하고 전자개표기 결과치와 대조하라는 지시가 없다.

더구나 투표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후 반드시 투표지 매수를 계수하고 선관위원들이 후보자별 득표수를 검열하고 서명날인하기 위해 100매 묶음으로 관리해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이며 은행 등에서 지폐를 관리할 때 100매 묶음으로 하는 것이 편리하고 관리하기 용이하다.

그럼에도 100매 묶음마저도 개표기가 자동 분류하고 자동 계산하므로 굳이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조차도 없다는 식의 지침을 개표관리요령을 통해 내렸다.

물론 선거일 직전에 개표결과 전송방법 변경에 따른 지시를 했으나 이 내용에도 심사집계부의 업무내용에 분류된 투표지에 대한 계수확인 작업에 대한 지시는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2003년 4월 13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자유토론방(No.15728.)에는 2003년 1월 27일 재검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자유토론방 질의 / 답변내용(발췌)2003년 4월 13일/14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서 '실체에 접근하는 2002년 대선 부정의혹 진상규명작업'이라는 질의에 대한 서울시 노원구 선관위의 답변 내용으로 100매묶음 실시여부에 대한 중요한 언급을 하고 있음.^^^
‘실체에 접근하는 2002년 대선 부정의혹 진상규명작업’이란 제목으로 2002년 1월 27일 재검표시 서울시 노원구에서 발견된 사항을 지적하며 당해 선관위에 질의했다.(이하 발췌내용)

「 가. 투표용지가 라면상자, 과자상자, 시멘트 포대 등에 들어 있었고, 포장상태가 불량하고, 닫은 후 선관위원 등의 도장(봉인)이 찍혀 있어야 하는데, 위반 사례가 상당수 발견되었다.’

‘나. 투표용지상의 인장이 일정방향을 이루는 등 조작의혹 투표용지가 다수 발견되었는데,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용지는 100표 한다발로 묶여 있어야 하는데, 110-700표 또는 1000표 이상 한다발로 묶여있는 경우가 속출하였다. 12.19 개표시 사람의 손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이 거짓이었음을 입증하는 내용이다. 」

이에 2003년 4월 14일 서울시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을 보면 중앙선관위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후보자별 득표수를 확인했다는 발표에 의문을 가지게 된다.(이하 발췌내용)

「 가. 투표지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작한 투표지 관리상자에 넣은 것이며, 투표지관리상자의 재질이 종이상자이기 때문에 포장상태나 봉인상태가 일부 불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 것이라 했다.

나. 투표지의 기표내용이 외관상 일정한 방향으로 기표한 것으로 보였을 뿐 정확하게 동일한 방향으로 기표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검증당시 재판부에서 이와 관련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요청하였고 한나라당 대리인도 이를 수용하였던 사항임.

다. 개표기에서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수시로 꺼내어 고무밴딩하였으므로, 정확히 100매 단위로 묶여져 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개표기에서 후보자별로 정확히 계수가 되기 때문에 100매 단위로 묶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임. 」

이러한 현상은 거론된 노원구 선관위 외에도 많은 수의 선관위에서 확인된 바 있고 당시 한나라당 보고서를 보면 2003년 1월 27일 실시된 80개 지역의 수개표(재검표)에서 30%가 넘는 지역에서 100매 묶음 미실시 또는 이상징후가 보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 한나라당 보고서 내용 (중 발췌)2003년 1월 27일 수개표(재검표) 당시 한나라당이 확인하고 보고한 보고서 내용으로 100매 묶음 실시 여부에 대해 30% 넘게 미실시 혹은 이상징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개표기 개표과정에서 계수확인 작업을 회피한 후, 40여일 지나서 투표함을 열어본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또 처음엔 계수를 했다 주장하다 계수 안했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자 계수 안 해도 무방한 것처럼 둘러댄다면, 논리적이고, 일관된 주장을 펴지 않고, 그때그때 거짓으로 둘러대는 범죄 혐의자들이 동원한 투표함이 누가 온전하다 믿을 수 있겠는가!

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육안으로 확인 후 계수를 하지 않고, 투표지분류기에 연결된 제어용 PC에서 출력된 자료만으로 계수하지 않고 투표결과를 발표하고, 개표를 종료하는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 되는 것이다.

2002년 12월 21일자 보도자료에서 언급했듯이 개표기 통과 후 계수를 했다면 개표절차를 적법하게 수행했다 하겠지만 만약 서울시 노원구 선관위를 비롯하여 다수의 선관위에서 확인되었고 또 한나라당 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계수를 하지 않았다면 국민을 기만하고,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지금 현재까지도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투표결과 검증인 계수확인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이는 개표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의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투표결과의 중요한 검증작업인 개표기 통과 후의 계수확인 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사항으로 이러한 지시를 한 자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부당한 지시에 대한 응징을 해야 함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견고케 하기 위해 절실히 요구된다.

투표결과 검증작업을 하지 않은 선거는 원천무효라 주장해도 이의 제기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국민들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시민주관] 대 한 민 국 부 정 선 거 진 상 규 명 위 원 회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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