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 5 단독 유승남 판사는 지난 3월 대통령과 평 검사 간 공개대화에 참석한 특정검사를 협박하는 글을 대검찰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1)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긴 하나 피해자 가족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인터넷은 불특정 다수에게 파급효과가 큰 것을 감안할 때 모방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노 대통령과 평 검사 간 토론회에 참석했던 박 모. 김 모 검사와 그 가족을 협박하는 글을 대검 홈페이지 '국민의 소리' 게시판과 모 방송국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 기소됐었다.
이번 사건 판결로 인터넷 상에서 네티즌의 의사 표현 한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세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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