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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중반 교도소 인구의 팽창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마약범죄의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1990년의 경우 마약범죄자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은 미국이 영국보다 2배가 높았으며, 실제 복역기간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에서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해 특별히 장기형이 부가되었던 시점에서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욱 뚜렷하다.
린치(lynch)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마약범죄자 중 10년 이상의 형량을 받은 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하였을 때, 미국이 영국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린치(lynch)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통계수치의 정확한 의미를 밝히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미국에서 어떤 범죄에 특별히 장기형량을 부과한다는 것은 그러한 범주에 속하는 범죄들이 전형적으로 중범죄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예컨대, 미국의 강도범죄에는 권총 사용과 같은 공격적인 상황이 더 빈번하게 개입된다는 사실도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범죄도 아니고 무기도 사용되지 않는 절도(larceny)와 같은 범죄에 대해 과도한 중벌을 부과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한편 미국의 범죄자들은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다 엄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그러나 적어도 영국의 경우에서 보면 그 반대의 경우도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즉, 영국의 범죄자가 미국 범죄자보다 전과 경력이 더 많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환언하면 미국이 영국보다 초범자에게 구금형을 더 많이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재차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러한 통계상의 비교로는 국가 간의 차이점을 충분히 밝힐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대체로 비교 국가들의 통계가 시대에 크게 뒤떨어진 데에서 기인한다.
예컨대, 린치(lynch)가 사용한 미국 통계는 1983년도까지의 것이었다.
그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미국의 강경한 형벌정책은 유례없이 장기간 지속되었고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변화추세와 방향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상이하다.
또한 다른 국가들과의 형벌 경중의 차이가 더욱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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