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 경력자를 검찰에 영입함으로써 관료주의적 사고와 폐쇄성을 극복하고 오직 주권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하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정성을 다해 국민들의 고충을 처리해 나가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는 지원자 면접을 통해 변호사 시절 공익활동, 인권의식과 청렴성, 실무경험 및 법률소양 등을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선발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선발 여부를 최종 심의하였으며 지난 6월 26일 부터 6월 28일까지 총 69명(여성 6명)의 변호사가 지원서를 제출,감사원,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자 22명,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6명, 개인변호사 13명, 기업 소속 변호사 등 8명이 지원하였다고 했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지난 2월 22일 ‘법무부 변화전략계획’을 발표하면서 검사 인사관리시스템 및 평가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성적 위주의 검사 선발방식을 개선 한다고 발표 한적이 있었다.
이어 인성․책임감․진취성․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임검사를 선발하고, 변호사 중에서 검사를 선발할 경우 사법연수원 성적보다 변호사 시절 활동실적, 실무능력을 우선 고려하여 선발 한다고 했다.
이에 2006. 4.~5.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검사 선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2006년 하반기에 수시선발 방식으로 변호사 중에서 검사를 선발하기로 하고, 2008년 로스쿨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선진국 사례를 충분히 연구하는 등 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06년 하반기에는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경험, 실무능력, 인권의식, 청렴성 등을 갖춘 변호사 중에서 검사를 선발하기로 하여, 2006. 6. 9.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 선발계획을 추진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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