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선거 추진 - 전자투표기 관련법규 왜곡?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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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선거 추진 - 전자투표기 관련법규 왜곡?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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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인가? 착각인가? 공직선거법 제278조와 부칙 제5조!

우리는 왜!
전산개표기! 전자선거 추진 - 전자투표기 관련법규 왜곡?(6)

- 의도적인가? 착각인가? 제278조와 부칙 제5조!

2000년 11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중앙선관위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의 신규사업에서 전자투표기 개발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과 전자투표기 구입비 3,800만원으로 8,8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계상하였다.

국회 전문위원의 보고에 따르면 이미 98년에 1억3,500만원의 예산으로 버튼식 전자투표기를 시범적으로 개발한 바 있으나 당시 개발된 버튼방식은 컴퓨터의 키보드와 같이 별도로 설치된 버튼으로 명령을 입력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 터치스크린 방식 전자투표기중앙선관위가 홍보용으로 전시하고 있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
2001년도에 개발하려는 터치스크린 방식은 화면에 나타난 메시지를 손가락이나 전자펜 등으로 명령을 입력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전자투표방식은 투개표를 신속정확하게 할 수 있고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특히 개표시마다 많은 수의 개표종사원을 동원하는 것이 선거관리의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개표종사원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교원들은 학교수업의 지장 등을 이유로 개표사무 동원에 문제를 제기하여 왔기 때문에 투개표사무를 전산화하는 전자투표방법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새로운 전자투표방법에 적응하기 어려운 유권자층의 경우에는 무효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전자개표과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부족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장비 및 시스템 개발에 완벽을 기하고 교육감.교육위원 선거 등 단계적 시범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해야한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미국 대선에 나타난 전자투표의 문제점에 대해 선거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자투표방법에는 전자식, 기계식 전자투표, OMR식 등 지역별로 그 방법이 다양하며 이번 대통령선거의 경우 OMR 카드를 이용한 천공식 투표방식 채택 지역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 미국의 투표/개표방식 현황미국에서 선거의 투표개표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펀치식, 레버식, 광학스캐너(OMR/OCR)방식, 전자투표기 등을 사용하는 분포현황을 지도로서 보여주고 있다.^^^
투.개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통일된 기준이 없고 카운티마다 독자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선거인들의 투표참여와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투표의 유무효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컴퓨터 집계결과와 수작업 집계결과에 차이가 발생했다.

투개표관리 인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해 기계고장이나 각종 민원제기시에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투표소투표와 부재자투표의 개표시점이 달라 정확한 투.개표관리가 어려웠으며 개표장비의 고장을 계수가 중단되거나 계수의 정확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투.개표 전반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선거제도 및 선거사무관리 등에 있어 미국과 다를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개발하여 시험운영 중인 전자투표시스템은 완전 전자식으로 미국 대선에서 발생한 사례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 행자위는 서면질의를 통해 전자투표는 투표 및 개표에 있어 신속함이나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하나 그 보다는 결과의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투표결과를 검증할 방법이 없고 컴퓨터 조작을 통한 부정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개발하여 시험운영 중인 전자투표기는 투표한 선거인이 투명창을 통해 투표기록지에서 투표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 투표기록지를 투표함에 투입하므로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전에 대비하는 배터리 내장, 저장된 자료 손실 대비한 2~3중 저장장치, 2중 투표방지, 컴퓨터 조작방지를 위한 방화벽 설치 등 문제의 소지를 줄여가고 있다고 했다.

현행 투개표방식을 전자투표방식으로 전환할 실익이 적다는 질의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전자투표기 시제품을 개발하여 시험운영하는 등 연구를 하는 것은 전자투표제도를 당장 공직선거에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발췌)2000년 11월 국회 행장위에서 중앙선관위의 답변 내용 중 전자투표기 관련하여 1994년 3월 26일 제정.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5조에 근거한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는 1994년 3월 26일 제정.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5조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고 정보통신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투.개표의 신속.정확성 확보 및 투.개표사무원 확보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투.개표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투.개표업무 전산화는 그 나라의 전자.정보기술의 발달정도, 선거문화의 수준, 정치권 수용여부 등 고려되어야할 사항이 많고 전자투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신뢰가 형성되는 등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고 했다.

전자투표기를 개발하여 시험운영 및 검증으로 투표조작 등 보안성을 완벽하게하고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 전자투표방법을 찾기 위함이라 했다.

터치스크린식 전자투표기를 개발하여 바로 공직선거에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험운용 및 검증을 거쳐 반응이 좋고 정치권 및 국민의 공감대와 신뢰 형성 등 여건이 성숙되면 교육감선거, 지방자치단체 재.보궐선거 등 선거규모가 작은 선거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그때마다 문제점을 보완함과 아울러 신뢰성과 공감대 확보하고 향후 전자투표기 구입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소한 필요수량에 국한하여 구입할 계획이라 했다.

여기서 1999년 6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1994년 3월 26일 제정.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5조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행하는 규정으로 전자투표기를 개발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감사원의 기관주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2000년 2월 16일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 대해 동 법 제278조로 신설되었고 같은 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장의2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제136조2 내지13)조항들이 제정되었다.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전문)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 2 내지 13(요약)2000년 2월 16일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와 관련하여 신설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전문)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 2 내지 13(요약).^^^
그럼에도 중앙선관위는 2000년 5월 30일 시작된 제16대 국회에서 전자투표기와 관련하여 1994년 3월 26일 제정.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5조의 규정을 들먹이며 이에 의거 투.개표전산화 추진과정의 일환으로 전자투표를 시행하는 것처럼 답변하였고 이는 이후 개표기 도입과 관련한 법적근거를 왜곡시키는 빌미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본다.

전자투표기에 관한 답변을 했던 2000년 11월 당시에는 이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의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 관한 법률은 이미 입법되어 신설되었으므로 전자투표기 관련 답변에는 부칙 제5조가 아닌 제278조가 거론되었어야 했다.


[시민주관] 대 한 민 국 부 정 선 거 진 상 규 명 위 원 회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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