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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산범죄를 유럽 선진 국가와 비교했을 때, 미국이 훨씬 많은 수의 범죄자를 구치소나 교도소로 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금기간 역시 유럽 선진 국가들 보다 훨씬 긴 것으로 타났다.
파링톤가 랑간(Farrington & Langan)의 연구는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미국과 영국의 범죄자들에게 부과된 형량을 비교해 보면, 미국이 영국보다 훨씬 엄중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강도와 절도는 약 3배, 강간은 약 2배 그리고 강력살인범죄는 약 2분의 1 정도 많은 형량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로써 미국이 영국보다 범죄자를 엄하게 처벌한 다는 믿음이 사실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대체로 어느 국가든 법원에서 최초로 받은 형기와 실제로 복역하는 형기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가석방이나 선시제도 등,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재소자들이 조기 출소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파링톤과 랑간은 실제로 복역한 형기에서도 양국 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미국에서 강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경우, 영국보다 약 2배 정도 더 복역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침입죄나 폭행은 2배 이상, 그리고 살인죄의 경우에는 약 7% 정도 장기간 복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살인범죄의 경우에는 영국에서 형기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스웨덴에서는 강력살인범죄에 종신형을 언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1980년대 말의 경우 살인범죄자의 평균 복역기간은 약 8년이었다).
미국이 범죄자들에게 엄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국가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아메리카대학의 제임스 린치(James Lynch)의 연구에서도 역시 살인범죄 이외의 범죄에 있어서는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1980년대 중반까지의 통계를 보면, 강도의 경우 미국에서는 약 45개월을 복역하는 데 비해 영국에서는 약 27개월, 호주에서는 24개월을 복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침입죄와 절도의 경우는 그 차이가 더욱 벌어져서, 미국이 캐나다와 비교했을 때 주거침입죄는 약 2배, 절도죄는 약 3.5배 더 장기복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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