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의회는 한나라당 11명,무소속4명,비례(한)2명으로 17명의 원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이날 제103회 임시회 첫날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이번회기 의안 제안 설명 이후 10명의 의원들이 등원이 거부(불참)됨에 따라 곧 바로 정회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법 제55조에 의거 의사진행은 할 수 있으나 제56조에 의해 의결 정족수 부족관계로 의사 일정에 차질을 빚어 사실상 더 이상 속회가 불가능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지방의회 난맥상을 들어냈다.
등원을 거부한 의원들은 집행부 업무집행에 관해 강력한 불신을 유발 시키는 행위에 대해 시의회 의장단에게 사전 시정을 촉구한바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불만 등 복합적인 요인이 내포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25일부터 술렁이기 시작한 추가경정예산(505억)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놓고 무소속의원을 추천 했지만 부적절 하다는 다수의원들의 뜻에 따라 무산되는 등 지방의회에서 당론을 거론하는 것에 불만족스럽다는 여론이다.
4일간의 회기에 전국체전과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시급한 의안처리를 놓고 등원을 거부한 의원들로 인한 행정수요의 마찰이 빚어지는 역대에 없었던 사태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이에 의회 사무국에서는 등원을 거부한 10명(한6명,무4명)의 의원들에게 등원을 요구하는 긴급 연락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는 다는 불평과 아울러 등원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의정업무 절차에 의한 막바지에 “청가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들고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이날 오후2시까지 정회에 이어 속회로 진행, 의결정족수가 성원 되지 않음에 따라 다시 정회에 들어가 어처구니없는 김천시 의회는 의장의 산회 선포가 없는 한 관련규정에 따라 24시가 지나면 자동 산회로 이어 지는 가운데 사무국직원과 출석한 의원들은 24시 까지 의회 자리를 지켜야 하는 희대의 촌극이 벌어졌다.
이를 지켜본 방청석에서는 “의회운영을 잘못하는 의장단과 만나서 관계개선을 요구하고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은 사전협의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촉구하는 “선진의회, 열린의정”으로 펼쳐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03회 임시회 출석의원(7명): 임경규의장, 강인술부의장 오연택 운영위원장, 최원호 행정자치위원장, 박일정 혁신특위원장, 강준규의원(비), 강상연의원(비),
등원거부의원(결석의원10명):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한), 전정식의원(한),육광수의원(한), 김규성의원(한),배낙호의원(무),김태섭의원(한),이우청의원(무), 정청기의원(무), 박흥식의원(통원치료중,무), 심원태의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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