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단속은 제조업체와 석유판매소 등 위험물 용기 취급장소를 포함하되, 위험물을 싣고 다니는 일반화물자동차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운반용기에 의한 위험물의 취급은 소량이라는 이유로 위험물 운반자나 취급자가 관리를 소홀히 할 여지가 있었으며, 이를 감안하여 위험물 취급관련 사고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번 일제단속이 계획되었다.
이번 일제단속은 가두단속을 병행하며 실시되며, 사전예고 없이 단속대상에 출입하여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에 의한 위험물 운반용기의 적정 여부, 경고표시기준 준수여부, 저장 및 운반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법사항 적발시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등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위험물 운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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