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기준도 원칙도 없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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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의 기준도 원칙도 없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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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사유가 해소됐음에도 징계를 유지하려는 우리은행”

▲ 서울도봉경찰서의 2017.11.13일자 수사보고 내용 중 일부발췌 ⓒ뉴스타운

우리은행은 직원들의 목숨에 해당될 수 있는 징계를 인사위원들 입맛대로, 또 은행장 등 고위직들의 입맛대로 사용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기준도 원칙도 없다. 면직사유가 해소됐음에도 징계를 유지하겠다는 우리은행이다.

금번 2017년 3월경 우리은행 내부를 “공포분위기를 조성 우리은행임직원들을 움츠리게”했던 “대출브로커에 의한 400억 원 사기대출”의 경우를 보면 얼마나 많은 횡포내지는 폭거로 임직원들에게 억압을 주는지를 알 수 있다.

최초 P모 지점장 포함 4분의 지점장들을 면직할 때의 면직사유는 “브로커대출취급 건으로 면직”이다. 그런데 그해 8월경 P모 지점장의 경우 면직사유는 “사기대출이 아니고 불건전 여신 취급”이다. 그리고는 P모 지점장만 “업무상배임”으로 특정지어 형사 고소했다. 이런 사실은 인사협의회 녹취록에 나오는 사실이다. 분명 인사협의회 녹취록에 P모 지점장은 “업무상배임으로 면직했고 고소했다”고 기록돼 있는 것.

그런데 검찰에서 2018년 5월 18일 “업무상배임고소사건”이 “혐의 없음”처분이 됐다. 일반상식이라면 “면직사유인” 업무상배임이 “혐의 없음”결정 났고 그 이유는 “증거불충분”이기에 면직은 취소돼 현직으로 복귀해야 한다. 그런 사례도 있다.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은 객관적 또는 주관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증거가 없거나 피의자에 대한 유죄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지는 판단이다. 즉 “무혐의”다.

이런 검찰의 판단결정전에 우리은행은 P모 지점장을 기소시키고자 브로커에 의한 사기대출로 금품수수가 의심되는 지점장 전 기간 동안 통장을 뒤졌고 사적금전대차 등을 했다”는 등 “얼마나 많은 자료를 제출하였을까?”는 짐작이 가고 남는 일이다.

또 그렇게 했음은 이미 수사기록 등에서 밝혀졌다. 당초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것 이외에 많은 추가증빙자료를 수사 요청했고 자료 제출했다.

이런 사실은 2018년 5월18일 검찰의 불기소이유서에 “추가조사하고”라고 적시돼 있고 2017년11월17일 서울도봉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인 측 참고자료제출관련”에 “P모 지점장의 금품수수로 의심되는 현금거래상황, 사 금융알선혐의 및 사적 금전대차현황 등을 제출”해 기록에 편철했다고 적시돼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즉 P모 지점장관련 모든 것을 조사했다는 것이고 그랬음에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판단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이 P모 지점장에 대한 우리은행의 고소내용전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판단결정을 한 것과 같기에 당초 P모 지점장을 엮은 사기대출이든 업무상배임이든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판결한 것과 같다.

▲ 우리은행 검사실의 2018.11.2일자 징계재심의통지서 일부발췌 ⓒ뉴스타운

당연히 “면직징계는 회복돼 복직돼야하고 당초 면직과 함께 내려진 약 14억 원에 대한 변상조치는 없어져야한다”는 게 일반상식이다.

그런데 우리은행은 “면직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판단됐으니 정직 6개월로, 변상 14억 원을 약 3억5천만 원으로 감경”하겠다는 것.

▲ 검사실의 2018.11.7일자 심의요구안 일부발췌 ⓒ뉴스타운

아무리 감사실의 권한이 막강하고 인사협의회가 높은 분들만으로 이루어진 말 못하는 허수아비 조직이라고 해도 이는 있을 수 없는 처사이자 우리은행의 갑-질이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듯이 “찍어서 털어 죄를 만든 자신들의 원죄인 조작-죄를 벗어버리겠다는 심사”아니고 무엇이겠나?

우리은행에 근무하시는 임직원여러분에 호소한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조그마한 우리은행의 잘못된 단서라도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 여러분들이 우리은행의 갑-질을 막을 수 있으며 우리은행을 제대로 된 은행으로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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