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들었던 호국선열들은 비양심적 영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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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들었던 호국선열들은 비양심적 영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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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을 핑계로 총을 들지 않는다면 누가 대한민국을 지킬 것인가?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SNS 상의 인기 패러디작품 ⓒ뉴스타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월 1일 망국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집총거부'라는 종교관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오씨가 병역거부 사유로 내세운 종교적 신념을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로 인정하면서 "이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양심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반 한다"며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로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4년 3개월 만에 변경됐다.

이번 판결의 본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양심상 살상무기인 총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 양심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병역거부는 개인의 자유", "집총거부는 양심", "병역을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반함", " 따라서 병역거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에 묻자 지금 현역군인들은 비양심적이라 군대를 갔는가? 또한 6.25사변때 총들고 피 흘리며 나라구한 호국영령들은 모두 비양심적인 영혼인가? 지난 70여년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군복무를 했던 수많은 예비역들은 북괴남침을 막기 위해 총을 들었던 것에 대해 평생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가? 또한 양심에 위배되니 집총예비군훈련은 받아서도 안 된다는 말인가?

아울러 무신론자인 필자가 국방의무에 대한 종교와 상식적 관점에서 묻자. 불교는 살생을 금하는 교리이고, 개신교도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여호와의 증인들보다 더욱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여야 한다. 불교, 개신교인들도 양심을 핑계로 모두 총을 들지 않는다면 누가 이 대한민국을 지킬 것인가?

또한 살상무기가 어찌 총기 뿐인가? 현대사회에서의 살상무기는 총기외에도 핵, 생화학무기, 칼, 대포 등 무수히 많다. 그렇다면 핵은 최악의 살상수단이니 여호와의 증인들은 핵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사용해서 안 되며, 일상생활에서 생화학제품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특히 평소 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대법관들과 여호와증인들은 "그것은 사용목적과 휴대 의도에 따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변명할 테지만 강도도 자신의 생계를 위해 칼을 들고 요리사도 칼로 맛있는 요리를 하는 것이 결국 자신의 생계를 위한 것이다. 전지전능의 신도 인간들이 총 들고 칼 드는 것이 양심에 반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 없을 진데, 감히 일개 판사(떡판)나부랭이들에게 그 판단을 맡기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방어용 전쟁만 허용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군인들의 집총과 훈련은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물론 북한 주민들의 해방을 위해서는 선제공격도 불사하여야 하지만) 북한 등 우리 적들에게 공격당할 경우에 대비한 방어수단이다. 만약 이런 방어용 집총마져 양심을 이유로 거부한다면 나라를 송두리째 적들에게 넘겨주자는 궤변이 아니고 무엇인가?

한낱 미물인 개미와 벌들도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목슴을 걸고 불침번을 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국가와 가족을 지키려는 장정들의 병역의무는 동서고금 어느 나라에서도 당연했고 이어져 왔다. 하물며 대한민국은 분단국으로서 또한 반도국가의 지정학적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국방의무가 그 어떤 의무보다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양심이란 미명하에 병역을 기피하려는 이 작태는 천만번을 양보해도 도무지 용서될 수 없는 비양심적 망동이다. 아울러 병역기피 중죄인에 대해 대법관들이 무죄를 판시하는 황망한 사태는 도대체 무슨 사변인가?

과거 이회창씨는 그 아들이 병역면제 판정받은 것 때문에 두 차례나 대선에서 낙선했다. 그리하여 김대중, 노무현의 극악무도한 종북정권이 탄생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민주팔이들이 희대의 사기꾼을 내세워 정권을 강탈하다시피 한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정치인, 공직후보자, 연예인 등 수많은 유명인사들이 병역비리로 처벌받았거나 낙마하거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문재인은 틈만나면 자신이 특전사 출신이라고 자랑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법원은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처벌할 수 없다니 도대체 문재인이 장악한 이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국방철학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왜 대법관들이 이런 흉악한 판결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본다.

첫째, 문재인(김정은 수석대변인격)일당에 의해 자행되는 대한민국 붕괴 프로젝트(9.19남북군사합의, 북철도도로사업, 대북제재해재구걸,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재개 등)에 발맞추기 위해서가 아닌지 의심이 간다.

둘째, 사법부의 이러한 망국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그동안 문재인 일당과 땡문 주류언론들이 전 정권의 사법 판결 등에 대해 맹비난 해왔던 것 아닌가?

셋째, 장기적으로(적화통일대비) 국경을 접한 중국(사대주의)에 순응하기 위한 병역폐지 판결이다.

넷째, 종교계 갈등을 유발해서 신앙의 자유를 패퇴시키려 하고 있다.

다섯째, 군 입대를 싫어하는 입영전 청년들에 대한 인기영합 쑈다.

여섯째, 부모와 자식간에 병역문제를 두고 갈등을 유발시켜 가정을 파탄내려 하고 있다.

일곱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에 불을 지펴 국론을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 이후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수많은 네티즌들에 의해 지금 SNS는 벌집 쑤셔놓은 것 같다. 아니 SNS 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한다면 아마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97%는 나올 것이다. 나머지 찬성하는 3%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과 문재인 측근, 졸개들 그리고 대법원 판사와 그 가족들일 것이다.

문재인과 임종석이 촛불반란세력들과 사이비언론들을 총 동원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탈취한 이후(문재인이 청와대 입주 이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렇다. 지금 문재인은 가보지 않은 낭떠러지로 국가를 끌고 가고 있다. 이제 그 벼랑끝에서 마지막 디딤돌인 병역의무 마져 허물어 버렸다. 문재인과 주사파 출신들의 묵시적(실제적?) 지령에 따라 김명수 사법부에 의해 자행되는 역사기망, 국민우롱, 몰양심적 이번 판결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두 눈 버젓이 뜨고 지켜봐야 하는 이 망국적 현실이 참으로 비참하기 이를 데 없다.

지난시절 소위 인권변호사 노무현은 동족의 인권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사기꾼 김대업을 앞세워 권력을 찬탈했고, 종북의 거두 김대중, 노무현의 정치유산을 물려받은 문재인 정권내에서의 헌법재판소는 사이비언론재판으로 대통령을 내 쫓고, 검찰은 무고한 대통령 죄를 제조하여 구속감금하고, 이제 문재인 대법원은 병역의무 마져 짓밟았으니 이런 반역적, 반역사적, 반인륜적, 몰상식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걸친 법복 뒤에는 김일성 장학금(60년대부터)이 담긴 붉은쌈지가 어른거리는 듯 하는 것은 비단 필자의 환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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