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보건의료원 기간제근로자(간호조무사) 채용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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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보건의료원 공고 제2018-20호

청양군보건의료원 기간제근로자(간호조무사) 채용계획 공고

청양군보건의료원 기간제근로자(간호조무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02일   /   청양군보건의료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채용분야

채용신분

채용

인원

계약기간

비 고

보건의료원 진료부

의료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1명

1년

(1년연장가능)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참고사항

○ 기간제근로자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접수마감일 현재 체납액(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이 없는 자

2

 

응시 자격 요건

○ 해당 채용분야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

○ 청양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청양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없어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잃어버리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시험 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여부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능력 심사)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면접시험일정 : 1차 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보

4

 

시험 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가. 시험 일정

응시원서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일정 통보

최종합격자

발 표

접수 기간

접수 장소

2018.11.07.~11.16.

(평일 09:00~18:00)

청양군 보건의료원 진료부 사무실

(청양읍 칠갑산로7길 54)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면접일정 개별 통지

개별 통지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11. 07.(수) ~ 11. 16.(금) (평일09:00 ~ 18:00)

○ 제 출 처 : 청양군보건의료원 진료부 진료팀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7길 54)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출력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칼라사진(3.5㎝×4.5㎝) 2매

○ 이력서 1부(사진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

○ 자기소개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6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

○ 관련분야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6

 

보수 수준

○ 보수 : 청양군 기간제근로자 임금에 준함

○ 후생복지 : 4대 보험가입 등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서류접수 3일전에 청양군보건의료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보건의료원 진료부(☎041-940-4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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