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2일 사회보장심의회 연금부회를 개최하고, 고령자의 취업 다양화와 거기에 맞춘 연금제도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 논의했다.
60세 이후도 계속 일할 경우에, 수급할 수 있는 후생연금액을 다수의 경우를 이용해 처음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면 70세에 퇴직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한 경우, 월 약 33만 엔(부부 세대, 약 326만 원)으로 시산했다. 현재의 연금제도의 기본이 되고 있는 60세 퇴직, 65세 수급 개시에서는 약 22만 엔(약 217만 원)으로 약 1·5배의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65세까지로 돼 있는 계속고용 의무화를 70세까지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미래투자회의에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오는 2020년 통상 국회에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의 개정안을 제출할 생각이다. 고령자에게 가능한 한 오래 일하게 하고, 공적연금의 수급개시 가능 기간도 현재의 60~70세가 아닌, 70세 초과도 선택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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