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T.KT 3사 통신사 가입 시 고객들이 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작은 글씨 하나하나 체크 하지 않는 실수로 인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료통신 요금이 부과 되면서 고객들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해시 거주 김 씨가 2일 A통신사 테이터 속도와 서비스 불만으로 통신사를 옮기려고 했으나 약정기간이 오래 남아 기존 사용하던 A통신사를 그대로 이용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김 씨는 요금제를 정리 하던 중 매달 알지 못하는 (주)투자정보 M회사로부터 매달 11000원의 상당 금액이 청구 된 것을 발견 하게 됐다.
김 씨는 (주)투자정보 M사의 청구 된 금액에 대해서 동의를 한 적이 없다며 항의를 했지만 투자정보 M사 측은 김 씨가 인터넷 프로그램 사용 시 배너광고를 통한 동의를 하면서 자동 가입이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씨는 “백신 프로그램을 다운 받기 위해서는 휴대폰 인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로 인해 (주)투자정보 M사가 자동 가입 되면서 매달 11000원에 통신유료서비스 요금이 청구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 하지 못 했다”고 말 했다.
이에 (주)투자정보 M사 측은 “3사 통신사와 제휴가 이루어져 통신사로부터 요금을 청구 했을 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통신사 측은 “투자정보회사 대행청구에 대해서는 고객들이 이미 통신 계약당시 개인정보 이용 동의와 함께 제휴회사 정보 서비스 대행청구 동의를 하고 가입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에 따르면 계약 매뉴얼 대로 진행 했으니 고객들이 인터넷 프로그램 사용에 있어 동의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발생 한 일 이라는 고객의 탓으로 미루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고객들이 계약서를 꼼꼼히 체크 하지 않거나 또 미리 사전에 통신사로부터 안내를 따로 받지 않는 다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추가 통신 요금에 대해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청구 된 금액은 되돌려 받기로 약속을 받았지만 이런 불편한 서비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고객들이 상당 수 발견하게 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3사 통신사는 (주)투자정보 M사와 제휴를 맺어 고객들에게 유료통신요금을 청구 하고 있다. 고객이 항의를 하면 되돌려 주고 모르고 넘어가면 통신 요금에서 청구가 되는 방식이다.
이처럼 통신사가 소비자들이 놓칠 수 있는 계약서 매뉴얼 지침 안내 역할에 있어 사전에 전달이 잘 이루어 졌다면 소비자들은 모르고 누르면 자동결제 되는 이런 불편한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앞으로 소비자들도 통신사 가입 계약에 있어서 반듯이 유념해야 할 사항은 계약서 매뉴얼 지침을 필수로 습득 하고 난 뒤 동의 란에 체크해야 만이 불편한 서비스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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