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기업에 대해서는 그 실적에 따라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로부터 금전적인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에너지관리공단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하여 감축실적을 인정받아야한다.
등록대상 온실가스는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6불화유황 등 6개이며 최소감축규모는 연간 이산화탄소 500톤 이상이다.
기획예산처는 세부적인 인센티브 지급방식은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배출증가율은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아직은 감축의무부담을 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이후의 의무부담과 관련한 국제협상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감축의무부담 압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절약형 산업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을 지게 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감축의무부담 대상국으로 선정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 2차 공약기간 중에 배출량을 5%(1995년 기준) 줄일 경우, 실질GNP는 2015년 0.75%(11.3조원), 2020년에는 1.51%(22.8조원) 감소할 것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추정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차 의무기간 동안 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해야하는 의무부담을 지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현금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조기에 적극 유도하고, 현재 진행 중인 온실가스 감축의무 국제협상에서 우리의 사전감축 노력을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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