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국 배상판결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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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한국 배상판결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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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의연하게 대응

▲ 아베 총리는 “본건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이 판결은 국제법으로 비추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 정부로서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0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한국인 징용공 4명에게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을 선고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본건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이 판결은 국제법으로 비추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 정부로서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대법원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볼 수 없고, 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의 법적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그에 따라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대법원 취지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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