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0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한국인 징용공 4명에게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을 선고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본건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이 판결은 국제법으로 비추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 정부로서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대법원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볼 수 없고, 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의 법적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그에 따라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대법원 취지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