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일본기업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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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일본기업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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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은 피하자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 판결

▲ 고노 다로 외상은 최종 판결을 받게 되면 일본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이 나름대로 일을 제재로 하는 나라라는 것 밖에는 할 말이 전혀 없다”면서 판결 내용에 관계없이 한국 정부가 협정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타운

대법원이 일본 강점기 시대 강제 징용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30일 1940년대 강제 징용을 당한 고(故)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4명이 신일철주금(당시 신일본제철,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이날 지난 2012년 대법관 4명(김능환, 이인복, 안대희, 박병대)으로 이뤄진 소부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당시 대법원 1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1,2심을 뒤집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 신일본제철이 강제 노동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는 “일본의 확정판결이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강제동원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충돌해 국내에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볼 수 없고, 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의 법적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에 따라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대법원 취지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각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날 선고는 지난 2013년 8월 대법원에 사건이 다시 접수된 지 5년2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지난 2005년 2월 처음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8개월 만이다. 13년이 지나면서 소송 당사자 4명 중 3명이 이미 고인이 됐으며,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98)씨만 이날 소송에 참석했다.

이들 강제노동 피해자들은 1941~1943년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 징용됐으나 임금을 받지 못했고, 이후 소련군 공습으로 공장이 파괴됐고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면서 귀국하게 됐다.

대법원이 이날 최종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원엔 총 15건의 일본 전범기업 배상 소송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의 대응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65년 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마무리됐다는 입장이며, 29일에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이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배상을 해야 하는 주체는 신일철주금이지만 일본 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회사 측이 어떤 대응을 할지가 불확실하다.

고노 다로 외상은 최종 판결을 받게 되면 일본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이 나름대로 일을 제재로 하는 나라라는 것 밖에는 할 말이 전혀 없다”면서 판결 내용에 관계없이 한국 정부가 협정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최종 판결이 나자 일본 언론은 즉각 이 같은 사실을 관심 있게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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