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개표기! 전자선거 추진에 대한 국회 논의과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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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개표기! 전자선거 추진에 대한 국회 논의과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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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5조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서 전자개표에 대해 규정

^^^▲ 통합선거법에 대한 중앙선관위 제정 의견(발췌:개표관련)중앙선관위의 제정의견에 나타나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관한 원형^^^
중앙선관위의 전자선거 추진은 1993년 통합선거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서 판독기와 계표용 전산조직 그리고 계수기에 의한 개표 즉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서 잘 드러난다.

이를 국회는 1994년 3월 26일 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부칙 제5조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서 전자개표에 대해 규정하였다.

1997년 7월 신한국당 경선에서 오엠알(OMR)카드에 기표하고 전자개표하는 방식으로 최초의 전자선거를 시도했으나 개표도중 에러가 자주 발생하여 몇 차례 재개표를 하는 등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 OMR카드를 읽는 판독기(카드리더기 : CardReader)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어 소규모 행사용 전자선거에는 큰 문제가 없겠으나 공식 선거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아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신한국당 경선에 전자선거 도입1997년 7월 신한국당 경선에 투표카드(OMR) 기표방식에 판독기에 의한 전자개표를 했음을 보도하고 있음<한국경제신문>.^^^
이후 국회는 1998년부터 버튼식전자투표기를 개발에 착수하였다가 1999년 6월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원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5조로 가능하나 전자투표기는 그 법적근거가 없어 개발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기관주의를 내렸다.

국회는 2000년 2월 16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시 제278조를 신설하였고 중앙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전자투표기 개발에 돌입했으며 2002년 1월 4일에 전자투표기(터치스크린방식)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국회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는 전자선거 추진을 위해 전자투표기 개발에 대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하는지 또 그 예산결산의 편성과 심사과정을 이해한다면 상황판단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2000년 11월 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자투표에 관련한 질의에 대해 당시 중앙선관위 손석호 사무총장은 1998년도부터 전자투표기를 개발하여 시험운용하는 등 계속적으로 연구 중에 있다 했다.

전자투표와 관련하여 이를 채택할 경우 투 ? 개표의 신속 ? 정확성 ? 편리성 ?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 등 장점도 있겠으나 기술적 문제 또 해커로 인한 보완성 미약 또 노약자 등의 투표기권 우려 등의 문제등과 아울러 국민적 신뢰와 합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 전자투표기 - 신규사업 (2001년도 예산안)2001년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신규사업비로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개발에 관련하여 88.000,000원을 책정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 11월 2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는데 2001년도 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전자투표기 개발을 위한 예산 8,8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다.

이는 터치스크린방식의 전자투표기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과 전자투표기 19대 구입비 3,800만원으로 중앙선관위는 이미 1998년에 1억 3,500만원의 예산으로 버튼식 전자투표기를 시범 개발한바 있었다.

1998년 당시 개발된 버튼방식은 컴퓨터의 키보드와 같이 별도로 설치된 버튼으로 명령을 입력하는 방식이고 2001년 새로이 개발하려는 터치스크린방식은 화면에 나타난 메시지(이미지)를 손가락이나 전자펜 등으로 명령을 입력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전자투표방식은 투 ? 개표의 신속 ? 정확성과 인력 및 예산절감 특히 투 ? 개표사무를 전산화함으로서 교원들의 개표종사원 동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전자투표방식에 적응키 어려운 유권자의 무효표 발생가능성과 전자개표과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부족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장비 및 시스템개발에 완벽을 기하고 단계적 시범시행을 통해 운영상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해야 한다 했다.

^^^▲ 보도자료 : 중앙선관위 -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 개발2002년 1월 4일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8조에 근거하여 개발했다고 밝혔다.^^^
2000년 11월 28일 국회 행자위는 전자투표는 뛰어난 시스템을 개발하고 보안장치를 개발한다고 하여도 컴퓨터 조작을 통한 부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8조제3항은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관위가 개발하고자 하는 터치스크린식 전자투표의 경우 투표결과를 검증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서면질의 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당시 개발하여 시험운영 중인 전자투표기는 투표한 선거인이 투명창을 통하여 투표기록에 자신이 투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 투표기록지가 투표함에 투입되므로 투표결과를 검증할 후 있다.

또한 정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밧데리 내장, 저장된 자료의 손실에 대비 2~3중 저장장치, 2중 투표방지 컴퓨터 조작방지를 위한 방화벽 설치 등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회 행자위는 또 현재의 개표방식이 많은 인력과 비용을 수반한다고 해도 검증이 가능하며 미국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정확한 판정은 결국 인간이 할 수 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경우 늦어도 24시간 안에 선거 결과를 알 수 있음을 생각할 때 투개표방식을 전자투표방식으로 전환할 실익이 적다고 서면질의 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전자투표기 시제품을 개발하여 시험운영 및 검증을 계속하는 것은 전자투표제도를 당장 공직선거에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또 1994.03.26. 제정 ?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5조에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정보통신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투표조작 등 보안성을 완벽하게 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전자투표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며 투 ? 개표의 신속 ? 정확성확보 및 투 ? 개표사무원 확보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래 투 ? 개표 전산화를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 외국의 전자투표 사례미국, 브라질, 베네주엘라, 벨기에 등 각국의 전자투표 실시 사례를 통해 투표방식과 개표방식의 특징을 보여준다.^^^
정보통신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투표조작 등 보안성을 완벽하게 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전자투표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며 투 ? 개표의 신속 ? 정확성확보 및 투 ? 개표사무원 확보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래 투 ? 개표 전산화를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투 ? 개표업무의 전산화는 그 나라의 전자 정보 기술의 발달정도, 선거문화의 수준, 정치권 수용여부 등을 고려해야 함으로 단시일 내 전자투표를 실시하기는 어렵고 국민적 공감대와 신뢰형성 등 여건이 성숙되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에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상에서 볼 때 중앙선관위 소관 2001년 예산안 심사 당시 전자선거 추진을 위한 내용 중에는 전자투표기 개발 즉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 개표가 주 관심사였다.

또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를 실시할 수 있음은 1994년 3월 26일 제정 ?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5조에 의해 가능함을 밝혔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가 1993년 8월 국회에 통합선거법 제정에 대한 의견 제출 당시 위원장 이하 선관위관계자들의 국회 증언내용과 달리 전자선거의 전자개표, 전자투표.개표에 대한 개념이 투표용지 존재여부에 두지 않아 헷갈리고 있었다.


[시민주관] 대 한 민 국 부 정 선 거 진 상 규 명 위 원 회
Korean Election Fraud Investigation Committee - Organized by Korean Civil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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